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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신뢰 붕괴, 의료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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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대학병원 이모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1개월 정지'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받고 기가 막혔다. '자신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관계 기관에 민원을 낸 게 사유였기 때문. 이 교수는 "각종 검사를 한 결과 환자의 언어장애는 교통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걸 갖고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사태 후 의사의 권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의료와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사를 믿기만 해도 병의 절반은 낫는다는 병원계의 오랜 속설이 무색할 정도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우려할 수준이다"고 개탄했다.

ㄱ대학병원 ㅅ교수는 지난 여름 건강보험 비적용 약을 처방했다가 환자 가족이 '의사가 고가의 약을 부당하게 처방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약값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했다.

ㅅ교수는 "빠른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약이라고 판단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처방했는데 뒤늦게 민원을 제기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2,3년전부터 민원이 늘기 시작해 올들어 6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이 일방적으로 의사 잘못으로 몰아 붙이며 치료비를 내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ㄴ대학병원 역시 올들어 의사의 잘못을 주장하는 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는 수십년전 의사의 처방을 문제삼거나, 수술후 불가피한 부작용까지 의사과실로 몰며 관계기관에 진정한 것도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후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커진 뒤에는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ㄱ대학병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발생한 의료분쟁 17건 가운데 6건이 민사소송에 계류중이며, ㄴ대학병원은 15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9년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 266건(전국 43개 대학병원)중 민.형사소송은 42%(112건)였으나, 지난해에는 298건중 54%(162건), 올 6월까지는 145건중 68%(98건)가 소송으로 발전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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