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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 미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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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29일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귀가하던 부녀자를 납치,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손모(30·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16일 밤 10시쯤 수성구 범어2동 골목길에 주차중인 박모(26)씨의 대구 28두 80xx호 매그너스 승용차를 훔친 뒤 귀가하던 백모(23·여·학원강사)씨를 마구 때린 뒤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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