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근로자들에게는 잘못 신고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없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맹은 "연말정산 증빙 서류를 빠뜨려 제출한 근로자가 세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매년 5월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뿐이지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신고한 근로소득세를 수정하는 경정 청구권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같은 과세 불공평 소지를 안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 및 행정 소송을 순차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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