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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부 ㅊ씨는 지난해 모투자신탁증권의 세금우대공사채에 가입하였다. 당시 건물외벽에 걸린 "1년이상 세금우대 10.0%"의 대형 현수막 광고를 보고 문의한 결과 직원은 0.5% 정도 변동은 있겠지만 큰 변동은 없다고 권유해 가입했다. 그러나 만기 때 실제 수익률은 약 7%에 불과했다. 약정금리대로 받을 수 없는가?

답)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고객자산의 운용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에게 분배해 주는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당초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은 가입당시의 금리상황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만기때 받을 수 있는 예정수익률을 나타낼 뿐 확정수익률을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란 여러 고객이 맡긴 자산을 주로 회사채·국채·공채 등 채권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채권가격의 등락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상품은 수익률 변동이나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면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수익률은 급락하거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의 대우 사태가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한다.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전에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통해 반드시 상품의 성격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문의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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