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9% 또는 1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건보 요율을 총보수의 3.4%에서 3.71%나 3.8%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요율을 3.71%로 조정하면 직장가입자 6백39만명의 월평균 건보료는 5만7천5백여원에서 6만2천7백원으로 9% 오르고, 3.8%로 하면 6만4천2백여원으로 11.7%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상한이 없는 직장건보료에 월 1백72만7천2백원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백72만~8백10만원(최고 건보료) 을 내는 2백67명의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1백72만여원으로 대폭 준다.
반면 현재 소득과 재산액수에 관계없이 최고 월 30여만원만 내는 지역건보료의 상한선을 1백10만여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지역 고소득가입자 9백35가구는 최고 네배 가까이로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지역건보가입자(8백30만가구) 의 건보료를 9% 올릴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건보 가입자 3백만가구의 건보료를 추가로 1천1백~7천7백원 올린다. 가령 쏘나타(신차 기준) 보유자는 월 5천4백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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