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건강보험료 9%이상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9% 또는 1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건보 요율을 총보수의 3.4%에서 3.71%나 3.8%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요율을 3.71%로 조정하면 직장가입자 6백39만명의 월평균 건보료는 5만7천5백여원에서 6만2천7백원으로 9% 오르고, 3.8%로 하면 6만4천2백여원으로 11.7%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상한이 없는 직장건보료에 월 1백72만7천2백원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백72만~8백10만원(최고 건보료) 을 내는 2백67명의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1백72만여원으로 대폭 준다.

반면 현재 소득과 재산액수에 관계없이 최고 월 30여만원만 내는 지역건보료의 상한선을 1백10만여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지역 고소득가입자 9백35가구는 최고 네배 가까이로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지역건보가입자(8백30만가구) 의 건보료를 9% 올릴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건보 가입자 3백만가구의 건보료를 추가로 1천1백~7천7백원 올린다. 가령 쏘나타(신차 기준) 보유자는 월 5천4백원 오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