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중 휴대전화 59건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단속 첫날인 1일 대구지역에서는 통고처분 15건, 지도장 발부 44건 등 모두 59건이 단속됐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은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동안 대구시내 8개지역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으나,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우려했던 운전자들과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운전자들도 종전과 달리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핸즈프리를 이용하는 등 안전운전과 단속에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까지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운전자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운전자들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