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신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가, 재산, 자동차 등을 근거로 가입자 개개인의 추정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개발, 내년부터 소득신고 권고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5일밝혔다.
이 방식에 따른 추정소득은 가입자 소속 영업장이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를 업종별로 10등급으로 분류, 기준소득을 정한 뒤 재산과 자동차 크기에 따라 기준소득을 가감해 산출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서울, 인천,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 지역가입자들의 신고소득을 이 방식으로 산출한 추정소득과 비교해본 결과, 신고소득이 평균 2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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