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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에 '불닭소스' 먹이고 학대 살해한 부부…"입맛 돌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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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의 친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A씨와 관련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와 관련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부가 사망 전날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1년 이상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24년 10월쯤 아이가 중환자실을 두 번째로 퇴원했던 때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부가 아이에게 소주를 먹여 아이가 호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것과 관련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네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B씨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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