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결문 외부공개 비실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법원은 판례공보 등 각급 법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판결문 내용에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을 쓰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되면서 판결문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처럼 실명을 사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모든 사건 관련자를 비실명 처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원도서관에서는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판례공보와 CD로 제작된 판례모음집 등에 대한 비실명화 가능성 검토와 법원 내부 여론조사에 나섰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발행되는 판례공보 등은 가정법원의 가사관련 판결·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사자들의 실명을 표기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의 각종 판례를 제공하는 사이트 66개를 조사한 결과, 33.3%인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