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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사용 화물선박 유류세 인상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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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 세율이 ℓ당 50원에서 82원으로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모두 7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유사용 선박이며, 지급규모는 인상된 경유사용에 대한 세금전액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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