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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 가나…'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회장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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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화운동 비하·모욕 혐의" 검찰 고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8일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표현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5·18 유공자 5명은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역사의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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