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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에도 원산지 표시 해양부 내년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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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및 가공 수산물에만 적용돼온 원산지 표시제가 활어에도 의무화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횟집이나 도매시장에서 수입 활어를 국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악덕 상술이 극성을 부려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달 중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한 뒤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부터,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해왔다.

해양부는 국산의 경우 수산물 품질관리 고시에 활어 원산지 표시 조항을 추가하고, 수입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활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활어 수입량은 올들어 3/4분기까지 3만4천645t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량(3만4천962t)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입량의 79.9%인 2만7천897t이 중국산이었는데 중국산 수산물은 붕어(7천277t), 미꾸라지(6천787t), 잉어(4천371t) 등 민물 어류와 홍민어(3천899t), 농어(2천4t) 등 횟감 어류가 주류였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산을 중심으로 활어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도 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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