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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김태정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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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반면,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겐 벌금 300만원에 대한 형의선고가 유예됐다.

특히 재판부는 옷로비 사건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의 거짓 권유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의 오해가 빚어낸 실체없는 사건이라며 그간수사기관및 법원의 결론과 또다른 평가를 내놔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5일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등)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박주선 전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고서 유출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누락시켜 검찰에 보낸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 "최초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없고 제3자가 유출했을 수도 있다"며 "최종보고서의 경우 김 전 총장에게 준 것은사실이지만 신동아측에 유출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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