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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는 근로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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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않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퇴직금을 적립해놓지 않은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같은 '빈손 퇴직'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직원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올들어 10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60억7천900여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같은 대지급액은 지난해(24억7천600여만원)보다 2.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도산한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가운데 128곳의 4천362명 임금 및 퇴직금 69억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그 중 86%가 '퇴직금'미지불분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은 퇴사 직전 3년치만 보장해주는 것이어서 실제 도산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산하지 않은 상태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 기업들까지 합치면 대구.경북지역의 미지급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노동청은 추산하고 있다.

최근 대구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김모(29)씨는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2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동료들 가운데도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올들어 600여건의 퇴직금 미지급 민원이 들어 왔다"며 "이들 사업장은 1년에 30일분의 급료를 퇴직금 몫으로 적립하라는 법령을 어기고 회계장부에 수치상으로만 기록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퇴직금 적용대상으로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규위반이지만 퇴직금의 실제 적립여부는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이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금융기관이 관리토록하고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년이 걸릴 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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