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12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한우판매장이 들어서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강모(37·부산시 사상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육업을 하는 강씨는 지난해 12월 달서구 두류동 식육업자 문모(42)씨에게 접근, "대구시 지정 한우판매장으로 확정되면 2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며 1천만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 10명에게서 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김모(61·서구 평리동)씨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매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담보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
李 대통령 지지율 57%…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새벽배송 없애지 말라" 98.9%의 외침…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국민 불만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