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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사 회비 환불 공정위 약관 강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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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피해 여전

지난 8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정모(28·여)씨는 미팅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업체에 요구했다. 정씨가 당초 업체에 요구한 조건과 전혀 다른 사람이 두번이나 연이어 나왔던 것. 하지만 업체측은 '규정'상 해약이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씨는 "회사측이 '미팅 2회 이상 후엔 해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약해도 환불받을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약관을 내세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남녀간 미팅을 소개하는 결혼정보회사들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약관을 내세워 환불거부 또는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10일 '결혼정보회사 관련 소비자불만 조사'를 통해 피해유형과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밝혔다.

올들어 10월말까지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접수된 결혼정보회사 관련 피해는 모두 22건으로, 이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회원에 대한 허위정보제공, 해약후 환불금 지급거부 등 환불관련이 14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자의적인 소개회수 4건, 업체 서비스 불만 3건, 청혼시 사례비 요구 1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결혼정보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가입비 환불, 계약해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을 담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해약요구시 △ 소개 개시전에는 가입비의 80% △ 1회 소개 후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불토록 했다. 사업자의 서비스 질에 불만이 있을 땐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소개횟수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김은지 상담차장은 "일부 결혼정보회사들이 계약해지, 환불 등을 요구하면 자체 약관이나 방침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표준약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입자 스스로가 업체와 계약할 때 구두에 의존하지 말고 서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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