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음란물 판매 스팸메일이 폭주하고 있다. 수신 금지를 해놓아도 발신자 주소를 다르게 설정해 보내는 통에 달리 대처방법이 없어 사이버 경찰청에 메일 송신을 중지시켜달라고 의뢰했다. 물론 내게 온 e메일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보냈고, 사이버 경찰청에서 처리해 줄 것으로 믿었다. 20여일 후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내용을 진술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러웠다. 결국 경찰서로 가서 거의 2시간에 걸쳐 진술을 했다.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 요즘도 e메일을 통해음란물을 사라는 스팸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제 와서 사용하던 메일을 폐쇄할 수도 없어 들어오는 즉시 삭제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현재 인터넷은 음란물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띄워지는 음란물 스팸메일은 더 많다. 하지만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고를 꺼릴 것이다. 경찰청의 사이버 신고센터는 지금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굳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음란물 신고방법을 개선해 사이버 신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
박장규(울진군 후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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