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지난 7월 실시된 울진군 산림조합장 선거 때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산림조합법 위반)로 현 조합장 김영숙(70)씨를 17일 구속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낙선자 최상한(70)씨도 구인할 계획이다. 또다른 낙선자 주석은(68) 전 조합장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남모(71.죽변)씨 등 대의원 1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조합장 당선자인 김씨는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 4명에게 100만∼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낙선자 최씨.주씨는 각각 대의원 13명 및 8명에게 100만원씩을 줬다는 것.
이로써 울진 산림조합장 출마자 전원과 전체 대의원 25명 중 15명이 사법처리 됐으며, 선거 부정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을 간선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돼 울진 경우에도 1천200여명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지난 7월 실시한 울진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비롯한 출마자 전원과 전체 대의원 25명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사법처리 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조합 주변에선 수사를 확대할 경우 나머지 대의원들도 이러한 부정행위나 불법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면서 관계자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터질 것이 터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1천2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 사이에선 조합의 견실한 운영을 위해선 이번 기회에 아예 선출방식을 개정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현행 산림조합법이나 조합 정관 등에는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 장소에서 총회소집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 당 30명의지난 7월 실시한 울진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비롯한 출마자 전원과 전체 대의원 대의원을 두고 이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후보자들이 조합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으로 표를 얻기보다는 소수 대의원들의 마음 잡기에만 혈안이 돼 향응이나 금품제공 등 불법혼탁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대의원들만을 집중공략, 대의원 한 사람이 1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사법처리 되는 등 불법선거 소지가 많은 간선제로 인한 적잖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또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자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선거관리도 문제.
비전문가들인 이들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이나 불. 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하기도 어려운데다 적발한다고 해도 지.혈.학연 등 이해 관계에 얽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일부에선 조합원 출자규모 영세, 선거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직선제 실시가 어렵다는 의견도 내지만 과열 혼탁시비가 끊이질 않는 등 간선제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직선제로의 선출방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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