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무과중 군의원 사망 유족보상금 지급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 황현호 부장판사는 16일 군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진 울진군의회 황화섭 의원의 부인인 박모(53)씨가 울진군수를 상대로 낸 상해 등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망인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토요일에도 밤늦게까지 직무를 수행한 점으로 미뤄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는 관련법에 따라 2년치의 회기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황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남편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귀가해 잠들었다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뒤 울진군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