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 다방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앳된 여종업원을 많이 본다. 현재 법규정으로는 단란주점이나 일반 술집은 유흥접객업소로 분류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 있다. 하지만 다방은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고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것은 아주 큰 허점이다. 미성년자들이 이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다방에 제출하고 다방 역시 위조된 것인줄 뻔히 알면서 취업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적발되면 취업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방 주인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청소년 여성들의 다방 취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티켓 영업 등을 통해 윤락의 길로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법을 고쳐 미성년 여성들이 다방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정은채(대구시 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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