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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위반 주민 감사청구 첫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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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2천169세대) 분양계약자들이 건설교통부에 낸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19일부터 대구시가 건교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대구시 북구 관음동 김태환씨는 지난 4월 이 아파트 계약자 2천132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가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도금 납부 일정을 지정하고, 입주일자도 지정않은 분양계약 사업승인을 내주는 등 위법성이 있다"며 건설교통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이들은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 지체 상환금 기산점에 문제가 생기고 이미 납입한 분양금이 타 용도로 사용돼 공정이 원활하지못한데도 계속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감사청구 이유서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중도금은 전체 공정이 5할을 넘어선 것을 확인한 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전체 공정 5할 미만의 상태에서 중도금의 5할 이상을 징수토록 사업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유서는 또 "시공사인 (주)우방이 2000년 8월 부도 당시 공정이 1할에도 못미치는 상태였으나 대한주택보증보험이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의 5할 이상 징수 결정을 통지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대구시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는 입주일자도 명시않은 사업승인을 해 줘 예정공기가 1년이상 지체되면서 입주지체 상환금의 기산일자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감사청구를 받아 들여 21일까지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에 나섰다.

주민들이 광역자치단체를 감사하도록 중앙부처에 감사를 청구해 받아들여지기는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창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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