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펴 모두 25곳을 적발,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4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ㅅ산업(서구 이현동) 등 3개 업소는 조업정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ㅁ정밀(구미시 공단동)은 사용중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내보낸 ㅇ공업(북구 노원3가)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1천79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