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펴 모두 25곳을 적발,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4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ㅅ산업(서구 이현동) 등 3개 업소는 조업정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ㅁ정밀(구미시 공단동)은 사용중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내보낸 ㅇ공업(북구 노원3가)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1천79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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