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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인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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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에어컨, 프로젝션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20일부터 인하됐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 배기량 2천㏄를 초과하는 대형차는 현행 14%에서 10%로, 1천500㏄초과~2천㏄ 이하 중형차는 10.5%에서 7.5%로, 1천500㏄ 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그러나 내년 6월 이후에는 배기량에 따라 14%, 10%, 7%로 인하된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 최고 30%의 탄력세율 추가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고급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은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번 특소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내년 한해 모두 4천억원 안팎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또 폐지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경우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며, 프로젝션 TV나 PDP TV는 15%에서 10%로, 녹용, 로열젤리, 향수는 10%에서 7%로 각각 인하된다.

한편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20일 판매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20일부터 관련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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