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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MBC.SBS 위성송신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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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지상파 방송(MBC, SBS)의 위성을 통한 동시 재전송 2년 뒤 허용으로 대구 MBC, TBC 대구방송 등 지역방송가에 비상이 걸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9일 내년 3월에 시작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KBS와 EBS는 본방송 개시와 함께 전국적으로 위성방송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서울 MBC와 SBS의 경우 경인지역은 곧바로, 비(非) 수도권 지역에는 2년 뒤에 위성방송 재전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역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의 위성송신은 지역방송을 말살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대구 MBC와 TBC 등 지역 방송사들은 2년 뒤 서울 MBC와 SBS 채널이 위성으로 동시간대에 방송될 경우 광고시장 잠식으로 인한 수입구조의 급격한 악화와 지역 프로그램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MBC 김문오 편성국장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허용은 지역방송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방송 편성비율을 높여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이같은방송채널정책은 지역방송의 시청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방송사 또다른 관계자는 "위성방송의 가입자수가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중앙 방송사간의 프로그램 경쟁도 경쟁이지만 방송광고시장의 규모는 일정한데 매체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수입이 떨어져 지역방송사들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채널정책 결정에 따라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9개 MBC계열사와 7개 지역민방 등 26개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20일, 21일 이틀간파업찬반투표를 실시, 파업이 결의될 경우 서울 네트워크 참여거부 등 단계적 파업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또 22일쯤 대규모 상경집회를 통해 방송법 개정과 방송위원회 결정무효화, 방송위원 퇴진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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