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처벌 강화하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여성회,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전국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현행 '윤락행위방지법'보다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 등 알선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에 나선다.

여성단체들은 근본적인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률안을 26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강화 △포주, '삐끼' 등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재산 몰수 등 강력한 처벌 △성을 판 여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책임은 성 구매자 및 알선자가 더욱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성매매 피해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입법청원 이유에서 "지난 60년대초부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은 성 구매자나 성매매 알선자들에 대해선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매춘여성과 상대 남성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윤락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 구매로 기소된 피고인 중 6%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1심형량이 징역 6월~1년에 그쳐 성매매 확산을 방치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8월 대전지법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반발,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여성의 전화 고명희 사무국장은 "지금의 처벌수준으로는 사창가를 형성하고 불법성매매를 하는 윤락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포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