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전국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현행 '윤락행위방지법'보다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 등 알선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에 나선다.
여성단체들은 근본적인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률안을 26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강화 △포주, '삐끼' 등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재산 몰수 등 강력한 처벌 △성을 판 여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책임은 성 구매자 및 알선자가 더욱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성매매 피해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입법청원 이유에서 "지난 60년대초부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은 성 구매자나 성매매 알선자들에 대해선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매춘여성과 상대 남성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윤락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 구매로 기소된 피고인 중 6%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1심형량이 징역 6월~1년에 그쳐 성매매 확산을 방치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8월 대전지법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반발,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여성의 전화 고명희 사무국장은 "지금의 처벌수준으로는 사창가를 형성하고 불법성매매를 하는 윤락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포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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