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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내 노조활동 허용"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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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논란이 돼 왔던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을 사실상 허용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예정됐던 총파업과 찬반투표 일정을 유보하고 교육부와의 교섭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교장협의회와 학부모단체들은 이에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 핵심 쟁점 가운데 근무시간 중 전국단위의 대의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월 2시간 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방과후 월 2시간 이내 연수 허용과 관련, "교원노조측은 조합원 교육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허용할 수 없고 연수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과후(수업종료 후) 퇴근 전까지인 근무시간 내의 연수 허용을 노조활동 허용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전교조 시도지부와 시도교육청이 개별 교섭을 할때 연수가 조합원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을 사실상 교내 노조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총파업 찬반투표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등의 일정을 유보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의 연수활동이 반드시 교과 관련 내용으로만 국한될 수는 없으며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전반도 다룰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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