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남대하 판사는 22일 경북항운노조 사건(본지 9월13일자 보도)과 관련해 위원장 최주한(50)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을 적용,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 판사는 또 돈을 받고 조합원을 채용한 노조 직할 소장이자 최 위원장의 형인 정한(53·구속 중)씨에게도 직업안정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위원장의 외삼촌으로 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김영수(70)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최 위원장의 외사촌이자 김 피고인의 아들인 김철성(42)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위원장의 경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업소를 찾아다니며 공금유용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최 위원장은 1998년 1월부터 공모씨 등 조합원 채용과정에서 10여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 1억5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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