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인기준 20세에서 19세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빠르면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이 만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시 책임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 성숙도를 감안, 성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성년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등의 법률 행위와 부모 동의 없이 결혼 가능한 나이 등이 19세로 낮아지며, 현재 만20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이일 전망이다.

민법 개정시안은 10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능력과 상관 없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보증' 관련 제한조항을 신설,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의 이같은 대폭적 손질은 지난 58년 민법 제정 이후 처음이며, 법무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 국회에 제출,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