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이 만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시 책임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 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 성숙도를 감안, 성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성년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등의 법률 행위와 부모 동의 없이 결혼 가능한 나이 등이 19세로 낮아지며, 현재 만20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이일 전망이다.
민법 개정시안은 10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능력과 상관 없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보증' 관련 제한조항을 신설,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의 이같은 대폭적 손질은 지난 58년 민법 제정 이후 처음이며, 법무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 국회에 제출,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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