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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사이버범죄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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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온라인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10대들은 온라인상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갖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게임 아이템을 훔쳐 매매를 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없이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다른 사람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게임 아이템을 훔치고 인터넷 부과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김모(17)군 등 10대 7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홍모(42)씨 등 6명의 컴퓨터를 해킹, 홍씨가 사용하는 인터넷 게임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1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또 이모(45.여)씨의 개인정보를 3개월동안 멋대로 사용해 110여만원의 인터넷 부과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디아블로 2' 유명 길드(동호회)에 가입한 인터넷 게이머 박모(24)씨는 "홈페이지 게시판, 매일, 채팅 등을 통해 캐릭터나 무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며 "PC방을 중심으로 해킹을 통해 훔친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팔아먹는 조직까지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 게임과 관련한 아이템 도난, 사기성 매매, 폭력 사건 등에 대한 신고가 올해 대구에서 600여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에 비해 급증했다.

또 전국적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밀거래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독성이 강한 '리니지'게임의 경우만 3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산 게임의 경우 공급업체와 협조하면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디아블로 2'같은 외국산 게임은 접속기록 조회는 물론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 신고가 들어와도 잡을 방법이 없다"며 "요즘은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10대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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