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판교신도시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98년 11월25일부터 금년 11월24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온데 이어 수도권과 부산(마산·창원·진해권 포함),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은 이 조치를 2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충무,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5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켰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 급등과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지만 7개 중소도시권은 투기우려가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 상업지역은 330㎡, 공업지역은 990㎡, 녹지지역은 330㎡, 도시계획구역 이외는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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