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차정일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됨으로써'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게 됐다.
차 특검은 앞으로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설치 등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에 앞서 2명의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선임하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대상 선정과 수사계획 수립, 관련자료 수집 등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차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내달 중순 수사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1차수사기간 60일과 필요한 경우 30일, 15일씩 2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5일간(3월말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이용호씨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씨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이 두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등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수사도중 명백히 연관성이 있을 경우 파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국정원의 김 전단장과 검찰의 비호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서울지검에서 재수사중인 '진승현 게이트'나 '정현준 게이트'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특검은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 특검과 달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한차례 허용하고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또 특검으로부터 수사협조 및 공무원 파견 등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특검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수사기간도 옷로비와 파업유도 특검 당시 최장 60일에서 45일이나 늘었고 특검보도 한명 늘었다.
수사대상자는 특검 수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지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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