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지난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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