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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불륜 문자, 증거 될까?"…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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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몰래 촬영했더라도,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배우자의 상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과 사진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앞서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배우자의 차량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고, 배우자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와 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우선 차량 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배제했다.

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비록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법 행위의 경위, 침해된 이익의 성질, 증거 확보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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