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관련 손해배상 청구 당정 집단소송법안 확정

정부와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경원 법무장관과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작) 등으로 한정하고, 특히 주가조작 행위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