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당대표 못맡게
민주당의 '당발전.쇄신특별대책위'(위원장 조세형)는 4일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직을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당정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대통령후보와 당지도부 경선에 출마할 사람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도 사실상 합의했다고 특대위 간사인 김민석 의원이 전했다.
이는 당.정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특히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는 대선후보 경선 구도를 사전에 압축하는 효과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에 대해 한화갑 고문측은 "공민권 제한이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력반발해 앞으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특대위는 또 대선후보와 당지도부를 분리하되 선거대책의 효율성을 위해 대선기간중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권과 조직.자금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의 지휘권을 갖도록 했다. 특대위가 이날 합의한 당정분리 원칙은 당무회의의 인준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특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선후보와 당지도부 경선에 중복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당권.대권 분리안'을 확정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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