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사기관 따라 유치장 면회 차별

검찰이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일시 머무는 과정에서 가족 면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검찰의 특별 지시를 받지 않는 한 면담을 거부해온 관행때문으로, 경찰청 훈령의 피의자 유치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회사원 정모(37)씨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긴급체포한 친구를 면회하러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유치인 접견 신청서를 냈으나 경찰로부터 "검사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은 접견이 안된다"며 면회를 거절당했다. 정씨는 "경찰이 체포하면 면회가 되고 검찰이 체포하면 면회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으나 허사였다.

오빠가 검찰에 긴급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을 찾은 김모(34)씨도 "체포된 이유라도 알아야겠는데 면회조차 안된다니 답답하다"며 발을 굴렀다.

이처럼 경찰은 검찰이 구속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담당검사나 당직검사의 허락이 없으면 변호인 이외에는 면회를 불허, 유치인 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피의자유치규칙은 '경찰서장은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전제, '변호인 이외의 자가 유치인의 접견을 신청할 경우 수사 또는 유치장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편의를 도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접견 제한 요청을 할 경우만 면회를 시키지 않는 줄 알았다"면서 "과거 유치인 접견으로 수사를 방해받은 검찰이 마구잡이 접견을문제삼은 일이 한두번 있은 다음에 경찰에 그런 관행이 생긴 것 같다"고 추측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도 인권보장을 위해 유치인 접견을 허용하되 증거인멸 우려, 공범 수사 등 수사상 필요가 있어 검찰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접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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