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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난민인정 불가 재외동포법 신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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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빈(李濱) 주한중국대사는 7일 한국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우리의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리 대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고학용) 초청 강연에서 탈북자 난민판정 여부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독립주권국이며, 또 내부정치상황이 안정된 한 나라(북한)의 국민을 난민으로 판정할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이 혈육의 정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공정히 취급돼야 한다"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만일 국제기구가 참여할 경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이중국적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 그가 언제 중국에 왔는지 상관없이 일단 중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중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재외동포법 개정시 한국측의 신중한 대처를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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