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제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법무부가 주도했다는 증언이 당시 헌법제정에 참여했던 한 헌법학자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한태연(84)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8일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역사와 헌법' 학술대회에 참석, "지난 72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불러 '헌법 개정안에 대한 내 구상'이라며 조그만 메모지를 내민 것이 유신헌법 제정의 시작이었다"고 증언했다.
한 전 교수는 이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에 가보니 당시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갓 귀국한 김기춘(현 한나라당 의원) 검사가 주도해 초안을 이미 완성해 놓았다"며 "거기에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의 핵심조항들이 조문까지 이미 구체적으로 작성된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한 전 교수는 "초안의 몇몇 조항은 그대로 놔둘 경우,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법무부가 골격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해 자구만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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