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곽결호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3대강법 시행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시행준비에 나섰다고 10일 발표했다.
기획단은 산하에 유역관리 제도팀과 재정기술 지원팀, 행정지원팀, 교육협력팀등 4개팀과 지방청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책팀을 각각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3대강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및 수계관리위원회의 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어 4월부터 수변구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 등을 결정할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수변구역 지정문제와 관련,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정안을 마련한 뒤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중에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대해 내년 6월과 9월까지 목표수질 설정안 및 기본방침안을 각각 마련하고 시·도 협의를 거쳐 8월과 12월에 각각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중 물이용 부담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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