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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전 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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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0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87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사건 왜곡·은폐와 관련,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을 11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95년에도 홍콩 경찰의 요청으로 당시 복역중이던 윤씨를 상대로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홍콩경찰에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공조수사를 요청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지법 한주한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해 2월15일 고 엄익준 당시 국정원 2차장의 지시로 이 전 청장을 방문, 수지김 사건이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은폐돼온 사실을 설명하고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다.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의 설명을 듣고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에게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다녀갔다. 국정원에서 사람이 오면 수지김 사건을 넘겨주라"고 지시, 내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으로부터 국정원의 방침이 수지김 사건을 계속 덮어두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김 치안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내사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10일 구속수감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영장집행에 앞서 "법적 대응으로 진상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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