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6기 한총련의장 손준혁(29·영남대 제적)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항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손 피고인은 지난 5월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한총련대의원을 밀입북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