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6기 한총련의장 손준혁(29·영남대 제적)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항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손 피고인은 지난 5월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한총련대의원을 밀입북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