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6기 한총련의장 손준혁(29·영남대 제적)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항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손 피고인은 지난 5월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한총련대의원을 밀입북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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