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신·증축때 오수처리시설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건축물의 신·증·개축과 용도변경 때 단독정화조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1999년 2월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이나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설치토록 규정한 오수처리시설을 오수 처리 모든 건물에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은 단독정화조만을 설치해도 되는데, 문경의 경우 점촌하수 종말처리장에 하수가 유입되는 점촌 및 영순면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현재 건설 중인 마성 및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은 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준공예정인 건축물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해도 된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