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건축물의 신·증·개축과 용도변경 때 단독정화조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1999년 2월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이나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설치토록 규정한 오수처리시설을 오수 처리 모든 건물에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은 단독정화조만을 설치해도 되는데, 문경의 경우 점촌하수 종말처리장에 하수가 유입되는 점촌 및 영순면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현재 건설 중인 마성 및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은 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준공예정인 건축물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해도 된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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