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주들은 이달말까지 명의 개서를 마치거나 증권사에 예탁해야만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실물 주권, 도장을 갖고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이달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 수령이나 의결권 행사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증권예탁원과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이 발행회사를 대신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맡고 있으며 대구지역에도 지점(증권예탁원 대구지원, 국민은행 계산동지점, 서울은행 대구지점)이 설치되어 있다. 12월 결산 법인은 대구·경북지역 기업 76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천357개사가 있다.
한편 실물주권을 보유하기 보다는 증권예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데 증시 납회일과 증권회사가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증권예탁원 예병만 대구지원장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맡기면 증권예탁원이 배당금과 무상증자받은 주식 등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해 거래 증권사로 자동 입고시켜주기 때문에 실물주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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