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자신이 납부했던 세금 가운데 얼마를 돌려 받을지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서류만제대로 갖춘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 및 신용카드사, 백화점들은 고객들이 사용한 실적 내역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지 않으면 고객을 뺏길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고객들은 이들 업체에서 보낸 서류만 제출하면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이들 업체를 이용한 실적이 빠질 염려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은행들은 정작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발급해주기만 할 뿐 우편으로 보내 주지는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저축.예금이 연말 정산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를 경우 그냥 지나갈 수 밖에 없다.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최모(40)씨는 "이 상품이 세액공제대상인 것을 동료의 설명을 듣고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보험사들처럼 은행이 관련 서류만 보내줬어도 최소한 지난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인터넷뱅킹 가입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개인연금 및 신개인연금 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부금 납입증명서 △장기증권투자신탁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해준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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