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형수술 인터넷 경품 "의료법 위반"논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수백만원의 성형수술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의료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경품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에 해당 병·의원 및 인터넷 업체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경품을 내걸고 있는 10여개의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한 여성포털사이트 경우 '신데렐라 대축제'란 이벤트에서 응모한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전신성형수술 및 얼굴, 피부, 가슴 등의 성형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경품사이트인 ㅇ사이트 역시 최근 안과, 성형외과, 비뇨기과의원들과 연계해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에게 추첨으로 라식수술(300만원 상당), 코성형수술(150만원), 쌍꺼풀수술(120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한달 평균 응모가 수백만건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은 서울지역 병·의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의료행위의 상품화라는 비판과 함께 환자의 유인, 알선을 금하는 의료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협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무료 성형수술 상품권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복지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행 의료법에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 알선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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