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와우-영 스코틀랜드 강간죄 법률해석 논란

◈1858년 판례근거 무죄선고 여성단체 반발에 심의착수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이 강간범죄의 법률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 스코틀랜드 법정이 강간혐의자에 대해 1858년의 낡은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새로운 심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강간죄 논란은 최근 성폭력으로 재판에 회부된 한 남자 대학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메버너시 판사의 판결로 촉발됐다. 메버너시 판사는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여성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명백하나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

스코틀랜드 자치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과 함께 강압적인 수단'이 동시에 이뤄졌을 경우에만 한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폭력적인 수단만 동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간이 행해졌어도 무죄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근거는 1858년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판결인 만큼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는 맞지 않으며, 또 요즘의 법률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단체의 논리. 성폭력방지를 위한 여성사회단체들은 메버너시의 판결이 성폭력의 실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특히 많은 여성들은 강간피해 여성들은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속에 성폭력 가해남성에게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이 저항하지 못한 것은 위협적인 분위기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공포분위기를 폭력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률학자들 역시 강간죄 관련 법률해석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물리력 동원자체가 폭력인 만큼 강간죄 해석에 대한 구성요건이 피해여성의 권리구제차원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간죄 해석을 놓고 최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의회가 새법률을 입안하기전까지 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류승완기자 ry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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