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전차관 영장 청구 검찰 직권남용 적용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0일 신광옥 전법무부 차관이 민주당 당료 최택곤(57·구속)씨를 통해 진씨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오후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차관이 지난해 5월 경찰청 조사과(구 사직동팀)에 진씨 내사를 지시하고 이를 돌연 중단시킨 것과 관련,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에서 2천만원에 가까운 진씨 돈을 수차례에 걸쳐 300만~500만원씩 나눠 신 전차관에 전달했고 민정수석 재직시 신 전차관과 14~15차례 가량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신 전차관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 돈 수수 혐의 등이 포착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에 대해서는 지병으로 입원 치료중임에도 불구, 현재로선 조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22일 소환 통보하되 여의치 않으면 내주초로 소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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