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분할권 여성의 불리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언니가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문제로 법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곁에서 지켜보니 남편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법체계였다. 민법에 배우자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실제 법 적용은 여성에게 돌아가는 재산 몫이 지나치게 적었다. 이론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50대 50으로 나눠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유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가 현금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부부 재산 공동명의제가 있는 민법도 거의 사문화한 형편이었다. 이것은 재산 공동명의 계약서를 결혼 전에 작성해 법원이나 등기소에 접수한 부부에 한해서 적용하는데 어떤 부부가 결혼때 이혼을 예상하고 이런 부부 공동명의제를 해놓을까.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을 현실화해야 하며 여성이 간통혐의로 상대 여성을 고소하는 대신 다른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힘없는 여성이 이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미비점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은아(대구시 신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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