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상여금 561만원이 적다면...

현대자동차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상황은 우리들에게 노동운동방향이나 전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한다. 지금까지 보아온 쟁의, 잠정합의, 합의안 거부, 파업, 재파업으로 이어지는 진행코스가 연상되고 그럴 경우 경제에 생채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가 너무 걱정이다.

우선 이번의 합의안 거부가 연말 상여금이 적다는 이유라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잠정 합의안 1인당 561만원(총2천700억원)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그 액수의 보너스라면 분에 넘친다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자동차업계는 환경·기술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한단계 레벨업된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도 막대한 투가 필요하다. 또 대구·부산 등 현대차 중소협력체들의 고통을 외면만 해서도 안된다. 납품대금 등으로 경영압박은 물론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의 정상화를 노조집행부도 걱정해야 한다.

합의안 부결 배경이 노·노갈등이라면 사회전체의 불행이다. 이미 현대차는 지금까지의 부분파업등으로 입은 매출손실이 7천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런 판에 선명성 경쟁 등으로 조업의파행 상태가 장기화되면 자동차 수출은 일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투자의 확대가 필수인 만큼 '회사가 존립 해야 노조가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토대로 노동운동이 전개돼야 마땅하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기업을 몰아세우고, 투자의욕을 막아서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면 결국 노동자의 일터를 잃게 만든다.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의 한 요인이 노사분규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무엇이 실리(實利)이고 장기적인 방안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현대자동차의 2차 노·사 합의안 도출 역시 현실 반영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의 굴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협상은 타협이다. 노·사관계도 공생(共生)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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