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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연안경비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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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2일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괴선박 침몰사건을 빌미로 연안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정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해상보안청에 맡겨놓은 연안경비의 권한을 해상자위대로 상당부분 이관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위대의 활동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3월 북한의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뒤, 도주했을 당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위협사격만 가한 채 괴선박의 도주를 방치해야만 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1월 임시국회에서 괴선박에 대한 해상보안관의 선체사격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괴선박 사건에서 괴선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 중국측 EEZ로 도주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과 한계가 부상하게 됐다.

즉 11월에 개정한 법안은 일본 영해에서 괴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해 해상보안관이 선체사격을 통해 상대방 승선원에 위해를 가해도 법적으로 무방하게 돼 있으나, 영해 밖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면 먼저 선체사격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법개정 방향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는 대목은 해상자위대의 연안경비 참여 가능성.

방위청 관계자는 "연안경비는 해상보안청 소관이지만, 괴선박에 대한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한 정선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해상자위대의 연안경비 관여가능성을 비쳤다.

이번 연안경비와 관련한 법개정 방향은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중무장 괴선박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방위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해사격을 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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